결제 금액이 정해지면 일시불로 할지 할부 개월로 나눌지에 따라 다음 달부터 청구될 금액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개월에 따라 매달 청구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시불로 정하시면 결제 금액 전체가 다음 결제일에 한꺼번에 청구되므로 결제일 전에 그 금액을 갚으실 수 있는지가 일시불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할부로 나누시면 카드사가 결제 금액을 할부 개월로 나눠 다음 결제일부터 매달 청구하므로 한 달에 갚을 금액을 낮추고 싶을 때 개월을 늘려 맞춥니다.
할부를 정하시면 카드사가 개월에 따라 정한 할부 수수료가 매달 청구 금액에 더해질 수 있고 무이자가 되는 개월은 카드사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결제일이 가까울수록 첫 청구까지 시간이 짧으므로 사용 카드의 다음 결제일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일시불과 할부 가운데 맞는 방식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결제 금액이라도 일시불은 다음 결제일에 전체가 청구되고 할부는 개월로 나뉜 금액이 매달 청구되므로 다음 달 카드 대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며 남은 한도에서 빠지는 금액은 일시불과 할부 모두 결제 금액 전체로 같습니다. 사용 카드의 다음 결제일을 말씀해 주시면 다음머니가 첫 청구가 언제 오는지와 일시불과 할부 가운데 어느 방식이 부담이 덜한지를 함께 이야기해 드립니다.
할부를 정하실 때는 무이자 여부를 카드사 고객센터나 명세서 안내에서 먼저 보시면 할부 수수료가 붙는 개월과 붙지 않는 개월을 구분해 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머니는 결제 금액과 정하신 개월을 승인 요청 직전에 다시 말씀드리고 고객님이 맞다고 하신 뒤에 그 개월로 승인을 요청합니다.
결제 금액은 같고 매달 청구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받으실 금액과 원하시는 할부 개월을 말씀해 주시면 결제 금액과 개월로 나눈 금액을 상담 중에 함께 알려 드립니다
010-2817-5574 전화상담 →할부 개월은 받으실 금액이 아니라 매달 갚으실 수 있는 금액에서 출발해 정하는 편이 맞습니다.
급여일 뒤에 결제일이 오는 카드라면 일시불로도 다음 결제일에 갚기가 수월할 수 있지만 급여일 전에 결제일이 오면 할부로 나눠 첫 청구 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른 할부가 청구되고 있다면 새 결제의 매달 청구 금액이 그 위에 더해지므로 명세서의 할부 청구 금액을 함께 보시고 개월을 정하시면 다음 달 부담을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개월을 늘릴수록 매달 청구 금액은 줄지만 카드사 할부 수수료가 붙는 개월도 늘어날 수 있어 무이자 개월인지와 수수료를 함께 보고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결제 금액을 먼저 정하고 개월을 정합니다
사용 카드와 받으실 금액과 남은 한도를 말씀해 주시면 다음머니가 비용을 더한 결제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이 남은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본 뒤 원하시는 결제 방식과 할부 개월을 여쭙니다.
결제 금액과 비용과 실수령 금액을 승인 요청 전에 말씀드리고 고객님이 일시불이나 원하시는 개월을 정하시면 그 내용으로 승인을 요청합니다.
승인이 나면 1분 만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은행 점검 시간과 겹칠 때는 조금 늦어질 수 있고 카드사 청구는 다음 결제일부터 정하신 방식대로 시작됩니다.
입금 계좌 기준은 개월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다음머니 비용은 결제 금액 안에서 계산해 승인 요청 전에 금액으로 말씀드리며 카드사 할부 수수료는 이와 별도로 카드사가 매달 청구 금액에 더해 청구합니다.
법인 카드도 진행하며 사용 권한이 있는 분과 상담하고 입금은 법인 명의 계좌로 해 드리며 법인 카드의 할부 가능 개월은 카드사가 법인 카드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밤이나 주말에 개월을 상담하셔도 같은 조건이면 비용은 같으므로 결제일과 매달 갚으실 금액을 기준으로 편하신 시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